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피고인 A는 주식회사 T(이하에서 언급되는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U, V(변경 전 상호 : W)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T의 이사(부사장)이자 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V의 이사(부사장)이다.
피고인
A는 안산 X 지적 Y 및 Z 광구(이하 ‘이 사건 각 광구’라 하고, 개별 광구를 지칭할 때에는 ‘Y 광구’ 또는 ‘Z 광구’라 한다)에 관한 규사 광업권자인 U 및 규사 조광권자인 W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여, 2011. 10. 13.경 AA와 AB 등으로부터 U의 주식 168,000주(약 56%)를 대금 45억 원에 양도받아, U 및 U가 100%의 주식을 보유한 W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전에 W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E과 AC를 W의 부사장 및 부장으로 영입하고, 2012. 4. 18. W의 상호를 V으로 변경하여, 안산시로부터 이 사건 각 광구에 관하여 V의 명의로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
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광구에서 T 소속의 AD 및 AE 선박을 이용하여, 2011. 10. 29.경 골재 약 5,553톤을 채취하고, 2011. 10. 31.경 골재 약 5,553톤을 채취하였다.
나. A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 D, E은 2012. 6. 초순경 이 사건 각 광구의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소속 해역이용영향평가 담당공무원인 AF에게 V이 안산시를 통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의뢰하게 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잘 처리하여 V이 조속히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광구의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관련하여 A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