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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3 2018가단2254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2018. 3. 8.경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D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8. 4. 17.경에도 C를 통하여 4,8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기 변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8. 3. 8.경 1억 원을 송금하고, 2018. 4. 17.경 다시 4,8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금원이 원고가 아닌 C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돈을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족관계 등 특별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의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1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은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C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래 관계에 있던 C와 피고 사이에 대여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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