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1. 10. 7,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월 7%로, ② 2018. 8. 31. 2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월 7%로, ③ 2018. 11. 16. 2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월 15%로 각각 정하여 합계 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7% 또는 월 15%의 약정이자를 일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법을 고려하여 법정충당하면, 남은 대여금액은 합계 37,258,000원이다.
피고는 위 대여금 원금 37,25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나.
갑 1, 2, 16~18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고 그 이자로 보이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돈을 송금하는 이유는 다양하므로 특정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SNS 대화 내용, 피고가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모두 망 C에게 송금하고, 망 C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송금한 거래 형태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