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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24843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회사는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캐피탈’이라고만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 할부금융 신청자의 신용조회, 관련서류 징구, 자필서명 확인, 계약자 본인 확인 및 명의이전, 저당권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 23. 중고자동차 판매장인 ‘B’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C의 중개로 BMW 640D 중고차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매수자금 8,200만원 중 4,8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C의 소개로 C와 함께 원고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한 신용조회 후 메리츠캐피탈과 피고 사이에 할부금융 거래를 중개하기로 하였고, 피고 내지 C와 사이에 할부금융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였다. 라.

정상적인 할부금융중개절차는 할부금융사인 메리츠캐피탈이 중개업자인 원고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면 원고가 할부금융이용자에게 위 대출금을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고의 제7회 변론기일 진술). 그런데 원고는 메리츠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C의 요청에 따라 2017. 3. 23. 19:05경 C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만원을 송금하였고, C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24. 오전 메리츠캐피탈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청 등에 관한 확인전화를 받았고, 이에 피고가 ‘대출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아직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고 중고자동차도 인수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직후 피고는 C로부터 세금문제 등으로 차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피고는 메리츠캐피탈로부터 대출금도 지급받지 못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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