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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5408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7.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관계는, 원고가 2018. 12. 18.경 피고에게 투자원리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투자 주장은 그 투자내용과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한 바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사업에 돈을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송금일자 송금액(만 원) 2018. 8. 27. 1,000 2018. 10. 5. 500 2018. 10. 12. 3,000 2018. 10. 26. 1,000 2018. 11. 1. 500 2018. 12. 3. 2,000 2018. 12. 19. 2,000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방이 쟁점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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