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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04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4. 18.경 딸 C로부터 가사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0,000,000원을 이자 월 0.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가 2016년 12월경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 변제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원금 30,000,0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7. 11. 1.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이 2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 반환 채무를 인정하고 2016년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 명의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2007. 4. 18.부터 2007. 4. 25.까지 사이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에 전액 송금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율과 2008년 11월을 전후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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