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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2:30경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소재 안양판교로를 원터마을 입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제한속도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질주시키다가 앞서가는 E자전거동호회 자전거 행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조작하여 제동하다가 급조작으로 인하여 차량 제어가 되지 않아 다시 3차로로 위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과 옆 부분으로 3차로상의 위 자전거 행렬 뒤 쪽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47세), 피해자 G(50세), 피해자 H(63세), 피해자 I(여, 52세)의 자전거를 연달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의 자전거가 그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J(여, 52세), 피해자 K(여, 54세)의 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같은 날 13:18경 대량출혈로 인하여, 피해자 G을 13: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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