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8: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산업로 목화예식장 앞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미터미널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 위 카스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