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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1 2016고정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를 소방서사거리 쪽에서 동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D)

1. 타코분석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에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70~80km에 불과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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