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6 2018가단1026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층 49.44㎡를 인도하고, 2) 519,3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층 49.44㎡를 인도하고, 2) 519,39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