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27 2018가단111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64,07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64,07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