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169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2층 84.58㎡를 인도하고, 547,73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2층 84.58㎡를 인도하고, 547,730원 및...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