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173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5.42㎡를 인도하고, 2) 1,4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5.42㎡를 인도하고, 2) 1,4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