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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2229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75.73㎡를 인도하고,

나. 2,925,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75.73㎡ 부분이라는 점을 추가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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