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117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60,26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60,26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