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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117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60,26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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