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4 2017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베스 비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 촌 성당 버스 정류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흥 안대로 275 계원대학 사거리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베스 비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이륜차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