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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88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혼다 CB1100EX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4. 15:00 경 서울 강동구 B, 203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C 혼다 슈 포 커브 49cc 이륜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위 미등록 이륜차량에 부착하고,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까지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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