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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충장점의 인테리어 소품을 교체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소품 교체 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당부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광주 북구 D에서 ‘E’ 인테리어 업체를 피해자 F과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현장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운영 자금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업재산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금 합계 5,363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평가자료

1. 폐업사실증명,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1. 지급명령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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