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6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 제5면 제1행의 “갑1호증, 갑3호증의 1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해파리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였고, 그 중량이 원래 공급하기로 한 해파리의 중량보다 부족하였는데, 원고는 거래처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해파리를 납품함으로써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파리를 공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제조일자 허위표시, 중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 19,000,000원 거래단절 등으로 인한 손해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해파리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거나, 그 중량이 원래 공급하기로 한 해파리의 중량보다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