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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나40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7. 10. 원고와 아들 E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돈을 약정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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