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7나20413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이 사건 건물퇴거소송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건물퇴거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원고가 사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고지는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6. 10. 25.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또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양수도대금 2억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위 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항소하였다. .

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