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7 2015나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E’의 농약 재고품을 숨겨 놓았다가 이를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C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H의 증언은, H가 E의 소유 내지 운영을 둘러싸고 C과 이해관계가 대립될 뿐만 아니라, C의 채권자로서 E의 부도 이후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E의 점포 내에 남아 있던 농약 재고품 약 500만 원 상당을 가져가기도 한 장본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농약 재고품을 빼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당초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