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8 2013고단1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15. -
2. 25. 사이 시간 불상경 진주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D로부터 무상 교부 받은 후 생수에 녹여 자신의 왼팔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00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