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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8 2013고단1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15. -

2. 25. 사이 시간 불상경 진주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D로부터 무상 교부 받은 후 생수에 녹여 자신의 왼팔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00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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