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 16.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7. 16. 14: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D과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4:3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202동 603호(G아파트) 자기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2. 7. 2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7. 22. 17: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D이 택시기사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0.2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7:3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202동 603호(G아파트) 자기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는 기재하지 않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