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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 16.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7. 16. 14: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D과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4:3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202동 603호(G아파트) 자기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2. 7. 2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7. 22. 17: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D이 택시기사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0.2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7:3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202동 603호(G아파트) 자기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는 기재하지 않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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