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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0 2012고정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2011노384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4.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4. 초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안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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