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0 2012고정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2011노384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4.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4. 초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안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