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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가. 2011. 7. 하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C모텔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받았고,

나. 2012. 1. 초순 초저녁경 서울 강남구 E빌라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2011. 7. 하순 밤경 당시 서울 강남구 E빌라 201호 자기 집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고,

나. 2012. 1. 초순 오전경 위 E빌라 201호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고,

다. 2012. 3. 9. 오후경 부천시 소사구 G타워 716호 자기 집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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