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 00:2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E(남, 53세)에게 집어 던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00:50경 경남 통영시 중앙동 170에 있는 중앙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위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 E이 위 파출소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탄원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