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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6 2015고단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 00:2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E(남, 53세)에게 집어 던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00:50경 경남 통영시 중앙동 170에 있는 중앙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위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 E이 위 파출소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탄원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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