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3:3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66 세) 과 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성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