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00:42 경 화성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평소 개인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에게 ‘ 밖으로 나가자.’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나는 나갈 이유가 없다.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발로 차는 등 반격하자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의 약 10cm 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 왔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강도 상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