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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단8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4:1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주점' 3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노래방 운영에 간섭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 자가 친구사이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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