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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1. 6. 5. 04:4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어.”라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조용히

해. 얼굴 보면 죽여삔다.

"라고 말한 후,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알몸을 잘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가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5. 03:33경 남원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S과 친구인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던 방실 안까지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들의 가방을 주방으로 가져간 후, 피해자 S의 가방에서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70만 원, 피해자 T의 가방에서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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