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5. 20:2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산 122-11 앞 도로에서 혼자서 걷고 있는 피해자 C(23세, 여)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공업용 칼(총길이 22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위 공업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지 않으면 그어버리겠어”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은 채 도로로부터 약 40~50m 떨어진 숲 속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나무 아래 앉게 하며 피해자에게 “여기서 네 목소리 들을 사람 없으니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두려워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7.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내역 편철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