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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형법 제 35조 누범 전과】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9. 4.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 여, 당시 53세) 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20. 4. 3. 18:53 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주겠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피해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어지러움 증상이 심 해져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 19:11 경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로 징역 6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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