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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2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자인 피해자 D( 당시 10세) 의 친모가 폭력을 피해 집을 비운 사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개새끼”, “ 병신”, “ 나가 죽어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회 폭언을 하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당시 13세) 을 향해 “ 개새끼야, 니 네 엄마한테 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거지 밖으로 수회 내쫓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해 4. 경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 있자 현관 신발장에 놓여 있던 손도끼( 약 30cm, 목재 손잡이 )를 들고 위협하여 내쫓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주거지 옆 건물에 위치해 있는 창고 앞으로 피해자 D을 불러 내어 바닥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한 뒤,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집안 정리를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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