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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528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체결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2. 23.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콘크리트암거 제조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던 중 B을 E, F 등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여 명의위장장혐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6. 10. 12.경부터 2013년~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한편, 위 업체 및 C에 대하여 2013. 2기~2015. 2기 부가가치세 조사통지를 실시하였고, 2016. 12. 13.경 B에게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되어 소득세를 합산하여 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 산하 용인세무서와 상주세무서는 2017. 1. 3.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B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결정고지를 하였는데, 2018. 9.경까지 B에 대하여 고지된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되, 이를 비고란에 표시된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1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2로 구분한다) 및 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억여 원에 이른다. 라.

B은 2013.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4. 같은 날 증여 이하 '1차 증여'라 한다

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7.에는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6. 증여 이하 '2차 증여'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1차 증여 당시 G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47,601,073원 상당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H은행에 대한 2억 7,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2차 증여 당시에는 G은행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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