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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C을 통해 부산시 사상구 학 장로 268 부산 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현재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 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아들이 있는 부산 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들을 편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치료비가 필요 하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 전세금 등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0. 경 부산 구치소 면회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50만 원을 자신의 농협 통장으로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31.까지 21회에 걸쳐 총 5,5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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