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 C에게 E 동생과 친분이 있고 E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듯이 과시하며 ‘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 390여 평에 대하여 개발 제한을 풀어 주고, 시유지인 진입로 부지를 불하 받게 해 주겠다’ 고 하면서 ‘ 양산시 어곡동에 산업단지 프로젝트 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익금과 함께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개발제한을 해제하거나 진입로 시유지를 불하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양산시 어곡동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16.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1,500만 원,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01동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 토지의 개발제한을 풀고 진입로로 쓸 시유지를 불하 받기 위한 작업에 1,000만 원이 필요 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개발제한을 해제하거나 시유지를 불하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작업 비용 명목으로 2015. 3. 5.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50만 원, 부산은행 앞에서 700만 원과 미리 준비하여 간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