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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경의 어느 날 부산 구치소( 부산 사상구 주례 동) 면회실에서 마약 복용 사건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청주지방 검찰청에 아는 계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제보를 하여 당신이 수사 공적을 받도록 해 주겠다.

당신이 수사 공적을 받으면 당신에 대한 검사 구형량이 낮아 지지 않겠느냐

교제비로 돈 좀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생활비 및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에 제보를 하여 수사 공적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누나를 통하여 2017. 2. 4. 금 100만 원, 2017. 2. 6. 금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10, 19),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출금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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