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162』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18. 군산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C의 언니인 피해자 D( 여, 53세) 이 거주할 집을 구하고 있음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 역촌동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시중보다 싼 값에 낙찰 받게 해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채무 변제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아파트를 경락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
4. 동거 녀의 아들인 E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4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09,6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금액( 단위 : 원) 기망방법 1 2014. 2. 14. 4,000,000 경락 받은 아파트의 이사비용이 필요 하다 2 2014. 2. 17. 4,000,000 경 매 관련 비용이 필요 하다 3 2014. 2. 20. 20,600,000 경 매 관련 비용이 필요 하다 4 2014. 3. 27. 3,000,000 경 매 관련 비용이 필요 하다 5 2014. 4. 1. 15,000,000 역촌동 아파트를 경락 받게 해 주겠다 6 2014. 4. 2. 10,000,000 경 매 관련 비용이 필요 하다 7 2014. 4. 3. 10,000,000 경락 금이 필요 하다 8 2014. 4. 8. 4,000,000 경 매 관련 비용이 필요 하다 9 2014. 4. 14. 3,000,000 경 매 관련 비용이 필요 하다 10 2014. 4. 15. 16,000,000 등기 이전비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