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경주시 건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공업탑 로터리 부근에서 가요 주점을 하나 새로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1,000만 원짜리 계도 불입하고 있고 주점 임대차 보증금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이 잘되지 않아 월수입이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빚은 9,2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도시가스 요금마저 연체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를 불입하는 것도 없었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월세 미납으로 차감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27.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 보증금이 필요 하다, 청소비가 필요 하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아가씨 호출비용이 필요 하다’ 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10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6)
1. 각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공정 증서
1. 신용평가 회신자료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