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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7 2019고단17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다수의 토지를 임차하여 고구마를 심어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5. 말경부터 남원시 D에 있는 밭에 고구마를 심고, 함께 온 인부들을 관리하는 반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위 밭에서 트랙터에 로터리를 매달아 밭에 고구마를 심을 수 있도록 고랑을 만들고,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만들어둔 고랑에 고구마를 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에 로터리를 매달아 운전을 하며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트랙터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고구마순을 가지러 가는 등 트랙터 주변을 오가면서 작업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랙터 운전석 자리는 시야가 좁고 작업자의 위치가 높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사람의 신체나 옷이 로터리에 걸려 다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밭고랑을 미리 만들어 주변 근로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주변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현장유도자를 두거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트랙터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트랙터 작업을 하고, 피해자가 트랙터 주변에 있던 고구마순이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치우기 위하여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트랙터를 운행한 과실로, 트랙터 로터리에 피해자의 왼쪽 발이 딸려 들어가 발등 부위가 절단 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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