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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9 2013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3:00경 트랙터에 모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소재 D의 논에서 볏짚을 마는 작업을 하던 중 시속 5-1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71세)가 위 트랙터 주변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트랙터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05경 당진종합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트랙터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의 보험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중이다), 피고인이 1996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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