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E가 논에서 일을 마치고 트랙터를 운전하여 길 위로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이 트랙터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고 트랙터에 올라타 시동을 끄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폭행 방법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② 이웃주민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논둑 시멘트 포장길에서 피해자 E가 트랙터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트랙터가 논을 다 갈고 올라오는데 피고인이 트랙터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피해자 E를 끌어내렸다. 그래서 피해자 E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 트랙터가 혼자 움직이니까 피해자 D이 반대편에서 트랙터에 올라타서 시동을 끄는데 피고인이 또 피해자 D을 끌어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한다.
③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