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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4고단220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1:4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트럭 2대를 이용하여 수로관(길이 2m, 폭 가로 50cm, 세로 50cm) 40여개를 운반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수로관 3개를 내로마을 농로길에 떨어뜨렸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길에 떨어진 수로관을 치우기 위해 인근에 있는 F의 축사에서 농업용 트랙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 양쪽 집게에 수로관을 걸도록 한 다음 위 수로관을 들어올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트랙터 집게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업무는 집게가 벗겨져 버려 적재물이 낙하하거나 또는 트랙터 자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도될 수 있는 등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트랙터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트랙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위에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시작한 업무상 과실로 집게 한쪽에 걸려있던 수로관이 빠지면서 위 트랙터가 수로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왼쪽으로 전도되어 트랙터 옆에서 집게 와이어 줄을 잡고 서있던 피해자가 트랙터에 깔려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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