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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46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말기신장병 등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월 35만 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로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직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등으로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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