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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62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5-5 고수부지 미니스톱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미등록 코맷 650R 이륜자동차(배기량 647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무면허)

1.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기 처벌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배기량이 650cc에 이르는 대형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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