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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5구단447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5.부터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제일리싸이클링 주식회사(이하 ‘제일리싸이클링’이라고만 한다)에서 집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12. 2. 거래처인 B에서 집게차로 책을 상차 후 덮개를 씌우던 중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시상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장하는 업무시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로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의학적으로도 관리되지 않은 기존질환(고혈압)이 연령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고혈압이 없었고, 병원 입원 후 약 복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도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적된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원고의 1일 근로시간 9시간 08:00 ~ 18: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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