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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7.24. 선고 2013구단515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515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자동차정비회사 B에 입사한 후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6. 6. 12:30경 헬스장에서 운동 중 쓰러져 '뇌 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1. 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6.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단기 또는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기각결정 및 각하재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28. 재차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0. 같은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업무내용

(가) B는 포드코리아의 자동차판매권한을 갖는 'C'의 대구 지역 업무수탁회사로서, 원고는 2009. 3. 2. 입사 이후로 8:30부터 18:30까지(통상 20:30까지 연장근무, 토요일은 13:30까지) 주 6일간 근무하면서 불만고객관리 및 직원교육관리, 정비스케줄 작성, 미수금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고객관리 등을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회사나 'C'로 항의가 이어져 퇴근 이후 심야나 새벽시간 대에도 고객 전화응대를 계속하였고, 특히 재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발병 당일 3:00경 만취 고객의 전화로 1시간 동안 차량 범퍼에 대한 불만과 욕설을 듣고 5:00경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2011. 4.까지 원고의 평균적인 전화응대 건수는 주당 평균 2건 내지 6건 상당이었으나, 원고는 2011. 5.부터 2011. 6. 3.까지 대상자 3,139명 중 2,500명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CS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1. 5. 한 달은 주당 평균 65건 내지 93건 상당의 전화응대를 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2011. 6. 7. 7:00경 사업주 앞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라) 원고의 상급자는 재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발병 전 각 1주일, 3개월을 기준으로 특별한 업무량 증가나 급격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업무는 휴식시간이 없을 정도였고, 공장장의 퇴사로 그 업무를 과장인 원고가 담당해야 했으며, 고객 상담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를 하거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응대하여야 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발표에 사업주의 관심이 지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재해 경위 및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4. 11. 22. 본태성 고혈압으로 1회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방사선 촬영결과상으로 심폐기능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과거 10년 정도 하루 평균 10개비의 흡연력이 있으나 수년간 금연상태였으며,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신장 172㎝, 체중 74kg, 혈압 '130㎜Hg/85㎜Hg'(정상치 120㎜ Hg/80㎜Hg 미만)로서 비만관리 및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이 있은 후 2011. 5. 26. 시행된 건강검진결과에서는 혈압 '119㎜Hg/79㎜Hg'로 이상지질혈증에 관한 질환 의심 소견만이 확인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1. 6. 6. 현충일 10:00경부터 1시간 정도 '러닝머신'으로 빨리걷기 운동을, 이후 30분 정도 아령 운동과 체조 등을 하고 샤워를 마친 후 12:30경 의식을 잃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 의무기록상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40㎜Hg/90㎜Hg'이고 응급 천두술 및 혈종배액술 시행 후 혈압조절을 위하여 혈압 강하제를 투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이후 현재까지 혈압약 복용 없이 정상치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

(다)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나이가 젊고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없었던 점에서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소견이었고,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행한 업무가 단기 또는 만성 과로를 유발할 만한 정도라고 볼 객관적 내용이 없다고 판정하였으며, 피고 본부 자문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량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없고 원고에게 인지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여 내재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였다.

(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① 비외상성 뇌내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등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고, 흡연, 과다음주, 과도한 급성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위와 같은 질환에 더하여 뇌출혈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때로는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② 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이 없었고 과다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써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③ 발병 당일 새벽 만취 고객의 전화는 발병 시각을 고려할 때 그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낮다, ④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이나 그 전날이 공휴일 및 일요일이었고, 원고가 통상 8:00경 출근하여 30분 정도 업무 준비를 하였는데, 위 준비 시간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내지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평균 59.1시간에서 62시간이고(준비시간을 제외할 경우 56.8시간에서 59.5시간), 퇴근 이후에도 고객에 대한 전화응대를 하면서 사실상 근무시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단기 과로는 아니더라도 만성 과로 상태에는 있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가 자동차 정비, 서류 작성, 미수금 관리, 불만고객관리 등 육체노동과 사무노동이 혼재된 업무를 처리하여 일반 사무직에 비하여 강도 높은 노동을 한 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신경외과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우측 뇌기저핵부와 측두엽부에 걸쳐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이다, ② 원고의 뇌출혈 위치가 통상 고혈압성 출혈 위치이고 뇌출혈 이후 항고혈압제 투약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2004년 본태성 고혈압으로 1회 진료받은 이후로 아무런 관련 기록이 없고 2011. 5.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정상치 혈압이 측정되어 고혈압 유무는 확실하지 않다, ③ 운동량이 과하여 혈압상승이 있었다면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혈압상승 정도는 운동 강도와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④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뇌실질 내 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수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개인 소인이 기여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위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의증 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 발병 전 혈압 측정치는 정상이었고, 발병 직후로도 특별히 혈압 관리를 위한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생활이나 근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기타 뇌동맥류 등 질환이나 흡연, 과다음주 등의 요인도 없었다.

(나) 반면, 원고가 B 입사 후 고객관리, 직원교육관리 및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이르도록 상시 초과근무를 해 왔던 사정이 엿보이고, 특히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심야나 새벽에도 사실상 수시로 업무가 이어져 수면 부족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1. 5.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는 전화응대 업무가 크게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이 사건 각 감정의들은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다년간 동종 업무를 취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이 주말 및 공휴일이었음을 감안하면 단기 과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근무 내용이나 시간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는 있었다고 보여 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소견이다.

(라)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출혈과 같은 위치에서 발병하였으나 진료내역상 고혈압 유무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운동으로 인한 혈압상승 정도는 운동의 강도나 개인차에 따라 달라 그 기여정도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원고의 기존질환이나 사적 생활에 속하는 요인의 이 사건 상병 기여도가 명확하지도 않다.

(2) 그렇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노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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