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부산 금정구 C, 1 층에 있는 D 완전 종합할 부금융 중고차 할부 제휴 점에서,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E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간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할 의도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차량 인수 확약서, 거래 내역 확인서, 기한 이익상 실내 역서, 대출 원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 피고 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카드 값, 통신비 등이 연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일용직에 종사하였음에도 직업을 허위로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한 달 정도 지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1회만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