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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C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들의 반대편 좌석 의자에 앉아 카메라 촬영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를 책상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들의 다리 및 하반신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경 대전 동구 D건물 ‘E’ 서점 내에서 도서를 열람하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뒤로 다가가 위 1항 기재 손목시계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챕처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에 드러난 신체부위 및 신체노출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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